최근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얻기위해 '가상화폐 과세 정책 유예'로 유세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예 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을 통해 얻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가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과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의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과세법을 개정하겠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현재 여야가 합의를 끝냈던 상태에서 과세 준비가 완료 돼 있는데 유예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도 하였다. 서민들이 돈버는 게 어지간히 배아픈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