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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얻기위해 '가상화폐 과세 정책 유예'로 유세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예 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을 통해 얻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 초가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과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의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과세법을 개정하겠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현재 여야가 합의를 끝냈던 상태에서 과세 준비가 완료 돼 있는데 유예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도 하였다.
서민들이 돈버는 게 어지간히 배아픈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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